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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6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B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날 위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고, 2020. 8. 19.경 성북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및 119구급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앞으로 보낼테니 위 구급차를 타고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위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오전경까지도 119구급차가 오지 않자 위 검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생각으로 2020. 8.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소재 E병원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확진자 접촉자 조사결과

1. 의료기관 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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