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8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부터 2020. 12. 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8: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서 구청의 고발장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