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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투자회사인데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6. 13.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경동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E 기획사 대표이고, 중부대학교 F 학과와 일괄 계약을 했으니 F 학과 신입생들 42명에 대한 유니폼을 납품해 주면 유니폼 대금 924만원을 중부대학교 F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받아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824만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부 대학교 F 학과 학생회장 G으로부터 924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빚이 7,000만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니폼을 납품 받더라도 유니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24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중부대학교 F 학과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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