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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9 2018가단103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12. 7. 원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공장용지와 지상 공장건물 및 D 도로부지 등[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수산물(오징어) 가공업체인 ‘E영어법인조합’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잔금 850,000,000원은 2016. 12. 26.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50,000,000원은 법인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보관하다가 2017. 6. 30.까지 그러한 우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6조) 사실, ② 양측은 2017. 1. 26.경에 이르러 위 잔금 850,000,000원의 지급 일정과 방식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추가로 합의하고서(‘매매금액 집행 계획 합의’), 같은 날 위 합의 2)항에 따라 별도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수수한 사실, ③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피고는 2017. 1. 2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5.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④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차용증 상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채무 승계분 포함)은 2017. 2. 21.까지 모두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매매대금 집행계획 합의서 잔금 850,000,000원을 1) 은행 융자금 65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2) 법인정산시 있을 수 있는 채권 정산금으로 50,000,000원은 차용증 쓰고 잔금일로부터 3개월(2017. 4. 25.) 내 변제한다. 3) 잔금 중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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