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어느 일방이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1 내지 20, 22 내지 27, 32, 38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6, 19 내지 22, 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Q, AR, AH, A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와 Q 등은 P 그룹과 함께 이 사건 양해각서상 당사자들로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홍보용 영상의 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 신뢰에 따라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P 그룹의 참여의사 철회로 인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의 무산이라는 사정 등을 내세워 원고들의 홍보용 영상 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와 Q 등의 행위는 계약당사자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