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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7고단8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녹용 ㆍ 흑삼 ㆍ 라텍스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E’ 홍보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홍보관에서 흑삼을 홍보한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보령 ‘E’ 홍보관에서, 피고인 B은 홍보관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흑 삼이 당뇨 치료나 심장병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은 위 설명 중간에 고객들을 상대로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명을 들은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F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7. 경부터

3. 9. 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 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 준다, 삼을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찌꺼기를 다 태우고 질병에서 멀어 진다, 삼이 심장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올 엄청난 무서운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삼의 알지 쓰리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신생 혈관을 차단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삼은 심근 경색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 이런 흑삼 가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며 고객들에게 G에서 제조한 ‘F’ 30편 1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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