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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8나6748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A는 2017.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F으로부터, 2/9지분에 관하여 G으로부터 2017. 5. 29.자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증인 L의 증언”을 “을 제15, 16, 17, 23, 26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당심 증인 M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①”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0. 3. 2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4. 18. J로부터 망 H 앞으로 마쳐지는 과정에, J를 대리한 M과 피고 E 사이에서만 교섭 내지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망 H가 관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데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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