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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2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차량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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