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진단 받은 이래 현재까지 수시로 입원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 여, 7세 )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쪽에서 음 부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증 제 3호 증의 1, 2)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질병 및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자)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