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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 사회 성숙도: 만 7~8 세 수준) 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을 돌아다니며 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사귀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5. 9. 24. 08:26 경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위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F(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학생, 돈 줄 테니까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 혐의자 도주 당시 새마을 금고 녹화된 사진 첨부, CCTV 내사)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자)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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