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5. 국내외 여행알선업, 국내외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 발행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경 동생인 C에게 1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비합1)은 2015. 3. 19.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자로 피고의 직원인 D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익배당금 청구 (1) 피고는 2012. 7.경 당해 연도 7개월간의 순수익이 383,898,806원에 이르고, 2012. 8. 2. 현금 및 예금 자산으로 414,833,286원, 정기예금으로 559,389,026원, 부채로 0원을 보유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설립시인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1) C은 2011. 12.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8.경까지 원고와 함께 피고를 경영하였다.
그 후 C은 2012. 8.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를 피고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상태나 재산의 증감, 이익배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C은 피고의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은행 예치금 19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경영상태 및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요구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