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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2535
부당이득금
주문

1. 부대항소로써 당심에서 추가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회계서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이익배당금 청구와 ② 2015. 6. 30.까지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항 청구를 기각하고 ②항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로써 ③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 신청한 ②항 청구와 원고가 부대항소로 추가한 ③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5. 국내외 여행알선업, 국내외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 발행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경 동생인 C에게 1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비합1)은 2015. 3. 19.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자로 피고의 직원인 D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청구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1. 12.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8.경까지 원고와 함께 피고를 경영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를 피고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 상태나 재산의 증감, 이익배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C은 피고의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은행 예치금 19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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