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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광명시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1개월 후에 주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2,800원씩 10,000주를 주식이 교부되기 전에 판매하려고 한다, 2,8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개월 후에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글로스텍(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1주당 2,500원씩 10,000주를 판매하겠다,

주권은

1. 24.에 교부될 것이다,

2,5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 24.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장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 24.까지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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