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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정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8.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IC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지인인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견인차 기사인 E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할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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