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 받거나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범죄사실 제 1 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