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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저지른 동종범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회수와 기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2018. 2. 17.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나머지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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