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가단66212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제목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사건

2018가단66212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20.

주문

1. 피고는 YYY에게 UU NN군 NN읍 NN리 729-2 답 588㎡에 관하여 UU지방법원 1999. 1. 26. 접수 제95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YYY는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YYY의 며느리, 즉 YYY의 아들 소외 KKK의 처입니다(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2.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내역

1) YYY는 2011. 7. 27. UU NN군 NN읍 NN리 711-1 잡종지 1695㎡, 같은 리 711-3 도로 90㎡, 같은 리 711-4 답 605㎡에 관하여 1988. 7. 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그리고 위 각 부동산은 2013. 8. 23.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13. 7.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러나 YYY는 위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3. 15. YYY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5. 1. 위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81,787,950원을 2017.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YYY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29,278,0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가) 피고는 1999. 1. 26. YYY와 UU NN군 NN읍 NN리 729-2 답 58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UU지방법원 접수 제95893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나) 참고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등기접수일은 1999. 1. 26.인 반면에 등기원인일은 등기접수일보다 늦은 날인 1999. 10. 26.로 기재되어 있어, 위 두 일자 중 하나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등기원인일을 등기접수일 (1999. 1. 26.)에 맞추어 기재합니다.

3)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피고와 YYY 사이에 1999. 1. 26.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습니다.

4) 소결

따라서 YYY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YYY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소외 YYY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YYY는 227,004,2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반면, YYY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① 00시 0구 0동 산 102-17 임야 992㎡ 중 공유지분 992분의 166, ② 00시 00읍 00리 465-1 전 331㎡ 중 공유지분 331분의 166이 있습니다.

그러나 YYY가 소유한 공유지분의 가액은 위 00시 소재 토지의 경우

5,710,400원(= 개별공시지가 34,400원 × 면적 992㎡ × 공유지분 166/331), 00시 소재 토지의 경우 12,831,800원(= 개별공시지가 77,300원 × 면적 331㎡ × 공유지분 166/3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3,394,400원(= 개별공시지가 73,800원 × 면적 588㎡)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6호증 각 개별공시지가).

3) 이와 같이 YYY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라. 소외 YYY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YYY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YYY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라 YYY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