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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가위, 접이 식 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수 회 휴대하여 여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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