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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7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3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9. 22:45 경 김해시 대청동 기업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동 유성 스크린 골프장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변소판단 변소 요지 변호인은 『 피고 인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0.05% 이상의 주취운전으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는 주장을 한다.

판단

살피건대, ① 호흡 측정기가 본래 5%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어 있는 점, ② 운전 시작 지점과 단속 지점이 불과 70m 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속장소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운전 개시 당시의 음주상태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③ 최초 단속 시점에서 불과 12분 가량 지난 다음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 수 있는 정황 진술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운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동종 처벌 전력 누적( 총 6회 = 판시 전과 4회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부양가족( 처), 경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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