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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1노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재범 예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취업제한의 기간 (5 년) 역시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과 인격의 자율적 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에 속하고,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도 무겁다.

아 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요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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