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스크린골프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