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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99 양재대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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