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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7나62005 (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하여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 231조 등). 나.

판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제1항은 피고 C이 원고에게 ‘2010. 10. 2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소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2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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