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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E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서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벗기려고 했으나, 솔직히 가물가물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추행의 내용에 대하여 잘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은 2015. 5. 26. 아침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같은 날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2016. 1. 22. 군검찰에서도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2017. 1. 10.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은 있지만 대체적인 ‘ 피고인이 팔로 감싼 다음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려고 해서 힘으로 저항하다가 안 되어서 꼬집기도 했고, 전화하려 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휴대전화를 빼앗겼으며, 그 이후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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