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디큐브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2. 디큐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유구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07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은 주유기를 차량에서 뽑은 후 주유가 끝났다는 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주유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유가 끝났다는 신호를 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믿고 출발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를 하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 3,0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유가 끝났다는 신호를 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신뢰하고 차를 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직원에게 주유와 관련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직원이 원고 차량 주유 중 잠시 다른 차를 주유하기 위하여 옆으로 이동하자 주유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스스로 차량을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