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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M에게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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