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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8노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의 벌금형 전과와 판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T, U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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