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파시조인 19세조 D의 후손 중 30세 이상의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원고의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E 임야 588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종중원인 F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1970. 5.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F의 아들인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2011. 5.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식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G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규약상 원고의 임원으로는 유사가 있는데, 유사는 25세조 H, I, J, K의 후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유사 4인과 감사 5인으로 구성되는 유사회에서 도유사를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도유사가 원고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종원들 전원의 찬성으로 종회장으로 G을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회장은 원고 종중규약에 근거가 없는 직책이고, 달리 G이 종중규약에서 정한 도유사의 선출방식으로 선출된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종중규약에서 정한 대표자선출방식에 위반된다.
따라서 G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G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