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17경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레이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