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17경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레이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