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15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