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노203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이는 공적 ㆍ 사적인 생활 분야에서 개인식별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증의 진정성 및 주민등록에 관한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제 2 면 제 10 행의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를 ‘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