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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7 고단 4431 및 2017 고단 5344 사건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유흥 주점 등에서 4회에 걸쳐 합계 약 650,000 원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5회, 벌금형 28회, 그 밖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 하기는 커 녕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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