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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3고합12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 피해자 C(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위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같이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그린하우스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며 위 주점을 나서자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못 보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너희, 안 무섭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못 보내 준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강제로 상의를 벗기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00:30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C를 강간하려다 C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C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도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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