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가.항 제3행’의 “ 소외 B는 ”을 “ E, D, B, L, M(이하 위 5명을 모두 지칭할 경우 ‘B 등’이라고 한다)은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665호로, C과 B 등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N 임야 1442㎡에 관하여 2010.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C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200,779원 및 그 중 370,025,949원에 대하여는 2010. 9. 27.부터 2011. 9. 8.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4. 11. 1. 접수 제1087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신영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