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C, D, E 및 F 이상 총 6명은 2009. 11. 20. 광주시 G, H, I, J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명의로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번호 제66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지분 비율은 원고 1240/7566, 피고 2817/7566, C 886/7566, D 1322/7566, E 641/7566, F 660/7566이었다.
나. 전항과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하여 이 사건 토지 모두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그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2010. 9. 30. 채권최고액을 558,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모두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465,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그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1차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2011. 4. 5.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H는 광주시 H와 K, L로 분할되었고(이하에서는 각 토지들을 특정하여 지칭함에 있어 그 지번으로만 부르기로 한다), I은 I과 M, N, O, P, Q로 분할되었으며, J는 2012. 3. 30. J와 R, 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