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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7가단59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피고는 C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원고들에게 아래 표 중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 소유의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보상금‘란 각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보상금 소유권 이전일 1 A 대구 달성군 D읍 이하 ‘대구 달성군 D읍’은 생략한다.

E 전 113㎡ 37,290,000원 2003. 12. 31. 2 F 전 26㎡ 5,980,000원 3 G 전 100㎡ 34,250,000원 4 H 전 5㎡ 1,175,000원 5 B교회 I 답 241㎡ 68,082,500원 2002. 10. 14. 나.

J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7. 2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구 달성군 K 일원을 택지개발예정기구로 지정하고(건설교통부고시 L), 대구 도시개발공사를 M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05. 9. 20. 대구광역시 고시 N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다.

3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29. 대구광역시 고시 O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편입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모두 편입되고, J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1. 10. 7.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그 등기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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