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피고는 아래 표의 ‘당해 사업’란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선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아래 표 중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 소유의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보상금’란 각 기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의 현황 등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대구 달성군 L면) 당해 사업 보상금 소유권 이전일 1 A M 대 42㎡ 중 37/152지분 N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2,607,039원 2006.3.17. 2 O P 대 104㎡ N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26,000,000원 2006.5.16. 3 Q R 답 238㎡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11,662,000원 2005.7.22. 4 T U 답 96㎡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4,560,000원 2003.10.17. 5 H V 답 180㎡ 중 3/8지분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3,138,750원 2006.4.11. 6 I V 답 180㎡ 중 3/8지분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3,138,750원 2006.4.11. 7 J V 답 180㎡ 중 2/8지분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2,092,500원 2006.4.11. 8 G W 답 108㎡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5,076,000원 2004.11.22. X 답 235㎡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11,045,000원 2004.11.22. 9 K Y 답 127㎡ S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5,842,000원 2005.7.22. 나.
산업단지 조성 1)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2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Z면, L면 일원을 AA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을 AA 지방산업단지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07. 4. 30. 사업시행자를 ‘대구광역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