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20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5행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를 ‘구상의무로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9행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피고가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돈도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돈도 구상의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