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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824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2523 지급명령(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월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주장은 배척하되 다만 월 2.4%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 부분, 즉 위 지급명령 중 차용원금 및 법정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J와 피고 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 1) J는 2012. 6. 29.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월 2.9%(1,015,000원),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소유인 인천 남구 D 외 3필지 H아파트 31동 1303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5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K은 같은 날 J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H 아파트 매수와 차용금 채무 인수 1)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8. 26. H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J는 2014. 2. 28. 원고에게 H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무렵 원고, J와 피고는 원고가 J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 이하 위 1,000만 원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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