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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8 2019가합221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을 공동 선조로 한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8. 2. 5. 정기총회의 결의 피고는 2018. 2.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8. 2. 5. 정기총회’라 한다), 피고의 회칙 제9조에 ‘임원, 감사, 대의원은 업무 특성상 전라북도 거주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8. 2. 5.자 결의’라 한다). 다.

2019. 1. 25. 정기총회의 결의 피고는 2019. 1.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2019. 1. 25. 정기총회’라 한다), 도유사로 C을 선출하였다(이하 ‘2019. 1. 25.자 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회칙 제2조(사무소) 본 문회(피고) 사무소는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재각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문회는 선조를 숭봉하고 종족 간에 친화 돈목과 종중 재산의 성실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가.

선조의 시제 봉행과 기타 위선에 관한 사항

나.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종족 간에 숭조 돈종의 정신 함양과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라. 종족의 분묘 설치 이장 및 신장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 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종원의 권리) 문회에 참여하여 문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의권을 가지며 종중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종무를 담당한다. 가.

도유사 1명

나. 총무유사 1명

다. 재무유사 1명

라. 전례유사 1명

마. 감사 2명

바. 대의원 5명 제9조(임원선출) 도유사, 일반유사, 감사, 대의원 5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일반유사 3명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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