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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0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25 경부터 0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려 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1 세)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을 밀치며 “ 씨 발 새끼야 비 켜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허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 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2015년 소주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주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 종업원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에 밀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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