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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7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5:50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67 세) 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 E(57 세) 의 이마 부위를 1회, 귀 밑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사진 매, 피해자들 사진 2매,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및 사진,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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