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하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24,793㎡ 중 약 4,000㎡ 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임야 지상에 철 파이프와 판넬로 바닥면적 각 65㎡, 90㎡, 85㎡ 인 주거용 건축물 3 동과 바닥면적 10㎡ 인 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약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형 질변경 면적에 대하여), 훼 손지 현장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상 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