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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21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3. 11.자 2016카단95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처이고, E와 원고 B, C, D는 망 F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망 F이 2015. 11.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E가 망 F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E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95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6. 3. 15.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다. 원고들과 E는 2016. 3. 16. E는 망 F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원고 A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받고, 별지3 목록 순번1 내지 5 기재 예금채권 합계 3,461,358,738원 중에서 원고 B, C, D가 각 500,000,000원을, 원고 A이 나머지 1,961,358,738원을 각 상속받으며, 원고 A이 별지4 목록 기재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E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E는 E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E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E가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E가 상속받지 않고 원고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E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2016. 3. 15.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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