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1,080,31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14. 7. 7. 기준 채무는 원금 1,080,3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7,916,217원 합계 8,996,530원이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1,682,4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12,906,693원 합계 14,589,123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 이후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204호, 2013하면22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4.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4. 4.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은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들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원리금채무 등은 모두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가 2007. 10. 29.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2005년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이후 4차례 변제이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누락한 이상 원고는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0. 29.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