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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849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1,080,31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14. 7. 7. 기준 채무는 원금 1,080,3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7,916,217원 합계 8,996,530원이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1,682,4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12,906,693원 합계 14,589,123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 이후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204호, 2013하면22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4.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4. 4.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은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들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원리금채무 등은 모두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가 2007. 10. 29.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2005년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이후 4차례 변제이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누락한 이상 원고는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0. 29.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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