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부결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및 E은 2013. 10. 30.경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가 4,0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가 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등을 제공한 것으로 갈음함)을, C이 2,000만 원을, E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신규 설립 회사의 발행 주식 중 원고와 E이 각 40%, C이 20%를 각 보유하되, E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후에 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C 및 E은 2014. 2. 6.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20,000주 × 1주의 금액 500원)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가 8,000주(40%), C이 4,000주(20%)를 각 인수하였으며, E은 자신이 보유하기로 한 피고의 발행주식 중 8,000주(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그 배우자인 D 명의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금 400만 원(= 8,000주 × 500원)은 C이 대납하였다.
그리고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D이 각 그 사내이사로, E이 그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 30. 10:0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C의 참석 하에 2016. 1. 30. 12:00경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이 피고의 발행주식 중 자신과 E의 지분 합계 60%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 10항 기재 각 안건에 찬성하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안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