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 동 공장지대 쪽에서 원미 계량 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이 어려운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