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5. 2. 27.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조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9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가 이후 추가로 648,5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훼손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리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수리비조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은 351,500원(=1,000,000원 - 648,500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안방 몰딩, 안방 문 손잡이, 베란다 등, 콘센트, 보일러 분배기, 안방 인터폰 등을 파손하였고, 그 수리비로 합계 351,5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반환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안방 몰딩 부분, 안방 문 손잡이, 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