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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6 2016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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