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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2: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759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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